'채용비리' 혐의 이병삼 전 금감원보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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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6-1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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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57)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이던 2016년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지원자의 인성점수나 면접점수를 올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4명을 부정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부원장급 인사로부터 특정지원자를 채용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부하직원에서 합격자 명단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당시 합격한 지원자는 금감원장 지인의 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이 부원장보의 지시를 받고 점수를 조작하는데 관여했던 실무자가 '양심을 속일 수 없다'며 내부고발에 나서는 바람에 드러나게 됐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이 전 부원장보는 채용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점수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

1심 법원은 4건의 부정채용 가운데 1건만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1건을 추가로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군대 인맥에 기초한 청탁을 주고받은 뒤, 하급 직원에게 청탁내용을 지시했다"면서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지만 탈락한 피해자들은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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