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밤 오전 0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A씨(34)가 이곳을 지나던 B(19·여)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팔 부위를 1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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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을 입은 B양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의 신고를 받은 인천미추홀경찰서는 1시간 만에 범행 장소에서 1㎞가량 떨어진 길거리에서 A씨를 체포해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중이다.
A씨는 B양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며 당일 흉기를 구입해 돌아다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되는 일도 없고 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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