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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관광안내 창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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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06-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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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개정 통해 관광안내업 신설하고 자본금 요건 낮춰

[문체부]

이르면 11월부터 여행, 관광안내업 창업이 쉬워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여행업과 별도로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여행업과 관광안내업체 등록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개별여행 추세 확대에 따라 개별관광객 맞춤형 여행상품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여행업종을 신설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광안내업을 신설하는 한편 자본금 요건을 낮췄다.

개별여행 추세 및 개별관광객 맞춤형 여행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틈새시장형 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은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했다. 개정안은 일반여행업의 명칭은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했다.

국외 및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대상 여행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각각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개정안은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해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모두 다룰 수 있도록 했다.

구미권과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 중 단체관광의 비중은 3%에 그치고 동남아는 25% 내외로 점차 개별 여행이 늘고 단체관광 비중은 줄고 있는 추세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단체관광 비중은 낮아지고 개별여행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들 개별여행자들을 안내하는 맞춤형 관광안내사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관광안내업 창업을 위해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필요 없고 사무실을 갖춰야 하며 외국인 대상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법인은 자본금 1500만원과 사무실을 갖추고 외국인 대상인 경우 임원 중 한명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보증보험은 가입해야 한다. 

관광안내업 신설은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 등 관광안내사 업계의 오래전부터 요청하던 숙원 사업이다. 업계는 여행업과 별도로 관광안내업을 분리해 자본금 기준을 낮춰줄 것을 요구해 왔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여행업을 문체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내국인의 국내외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여행업을 각 시, 도나 위임된 경우 구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000만원 이상으로 사무실이 필요하다. 국내여행업의 경우에는 자본금 1500만원 이상으로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관광안내업이 기존 여행사와의 업무가 구분되도록 숙박과 운송수단 제공은 하지 못하도록 했다. 숙박을 제외하기 위해 영업일은 하루 단위로만 하도록 하고 하루 일정의 코스만 판매하도록 하고 운송수단도 포함이 돼 있지 않도록 했다. 하루 이상이면 숙박과 운송수단이 포함돼 여행업과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8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통과되면 이르면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관광통역안내사가 3만2000명, 관광안내사가 7만 가까이 배출돼 이 중 30%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령 통과 이후 이들의 창업이 이어지면서 활동은 늘어날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점차 단체여행객보다 개별여행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이들을 안내하는 관광안내사들의 창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시행령이 통과되면 관광안내사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활동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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