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연구소 “카드사, 간편결제업자와 제휴 확대로 비중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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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6-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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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지급결제 시장의 변화와 의미' 세미나

간편결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사들이 간편결제업자와의 제휴 확대로 결제 수단 중 카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여신금융협회 산하 여신금융연구소는 13일 서울 중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지급결제 시장의 변화와 의미’를 주제로 상반기 세미나를 열었다.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발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업자는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사, 은행 등과 제휴하며 지급결제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간편결제 서비스업자는 고객과의 접점 장악을 통해 지급결제시장에서 자사 플랫폼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간편결제 서비스업자는 카드사를 압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편결제는 신용카드, 계좌 등 결제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 미리 등록하고 간편한 인증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삼성페이가 대표적이다.

이들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카드사나 은행과 제휴해서 고객들이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간편결제 이용자들은 결제 수단으로 체크·신용·직불카드나 계좌이체를 선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카드사와 계좌 결제 사업자 간 경쟁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실장은 “카드사는 오프라인 시장의 경우 근거리 무선통신(NFC) 결제 방식 보급을 확산해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며 “온라인 시장에서는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와의 제휴 확대로 신용카드 비중을 늘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실장은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업자의 지급 수단 가운데 신용카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또 박 실장은 지급결제업무상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등장으로 기존 지급결제 관련 법규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고,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험이 발생하면서 법적 불확실성 증대하고 있다”며 “간편결제 서비스업자가 지급결제 프로세스에 포함되고 있으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가령 네이버페이는 결제 유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와 선불 전자지급업자가 되고, 삼성전자는 삼성페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나 여신전문금융업상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들의 법적 성격이나 이들에게 규율되는 법령의 범위를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여신금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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