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산시 제공]
윤 시장은 지난 13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5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 16명은 관련단체(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지방세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은 올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2년간 △과세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 △안산시 성실 납세자 선정 관련 사항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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