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8월 이전까지 공청회 등을 열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상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체육대회에 U-20 월드컵은 해당하지 않는다.
병역법시행령(제68조)은 예술·체육 특례 대상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 1위 입상, 올림픽대회 3위 이상(실제 출전 선수만 해당),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실제 출전 선수만 해당)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를 비롯해 병무청과 문체부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존폐를 비롯한 복무 강화 기조로 개선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U-20 대표팀의 병역혜택 문제를 부처간 협의만으로 결정짓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의 문제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 편입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축구선수 장현수 등 특례혜택을 받은 일부 선수들이 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적발된 것도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방부 및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정치권에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에 대해 결단을 내려주는 것이 U-20 대표팀에 병역 혜택을 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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