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구매를 위한 총 9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11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5억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시마즈㈜ 등 11개 업체는 입찰공고 전에 수요기관인 의료기관, 연구소 및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취급하는 분석기기가 입찰규격서에 반영되도록 사전영업에 나섰다.
사전영업을 통해 특정업체 제품의 사양이 입찰규격서에 포함되면, 해당 특정업체는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으며 들러리 업체는 향후 자신도 상대방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들러리 요청을 수락했다.
이에 따라 이들 11개 사업자들은 2010년 5월 25일부터 2016년 8월 30일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구매를 위한 총 9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들은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 등을 제공했고 이들은 합의된 내용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분석기기 분야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11개 업체는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신코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유) △영인과학㈜ △(유)워터스코리아 △㈜유로사이언스 △㈜이공교역 △㈜퍼킨앨머(유)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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