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가기 싫다는 여성 폭행한 20대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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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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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클럽에서 만난 여성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려다 폭행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관계 거절 이유로 폭행한 남성 A씨(25)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황보승혁)은 18일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길거리 즉석만남을 위해 여성 보행자 손목을 잡아끈 행위로 수사·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클럽에서 처음 만나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전한 뒤 “다만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2시께 울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걷던 여성 B씨(28)를 발견해 “당신이 내 스타일이다”며 “지금 같이 놀든지 연락처를 달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아 끈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께 대구 한 클럽에서 여성 C씨(23)를 만나 모텔로 가자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C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돌려달라는 C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혀 다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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