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기업들은 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인정 사례, 직장 내 괴롭힘 해결 절차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기사 노동법 어렵지 않아요…소규모 사업장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고용·노동' 민원 가장 많아…권익위 "민원처리 기간 평균 1.3일" #갑질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괴롭힘금지법 #신고 #정책 #회사원 #직장인 #카드뉴스 #회사갑질 좋아요0 나빠요0 김한상 기자rang64@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