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승용차요일제 불편 줄이고 혜택 늘려"…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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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박동욱 기자
입력 2019-06-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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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없이 방문해 신규 등록 가능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24일부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을 완료,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란 차량에 전자태그(RFID)칩이 내장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고 평일 하루를 정해 일과시간(오전 7시~오후 8시)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10%(연납하면 최대 19%), 공영주차장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 자율 실천운동이다.

가장 주목되는 개선사항은 요일제 참여차량의 도로 운행을 감지하는 장치가 대폭 확대된다는 점이다. 현재 주요교차로에 설치·운영 중인 RFID 감지기 64대 이외에 차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106대를 추가해 총 170대를 활용해 승용차요일제 차량 운행을 감지하게 된다.

시내 곳곳에 설치된 차번호 인식 CCTV를 차량 감지기로 공동 활용함으로써 RFID 감지기 신규 설치에 드는 10억여 원의 투자비용을 절감하면서 전자인증표를 탈착해 운행하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운행감지 사각지대를 주로 운행함으로써 RFID 감지기에 90일 이상 감지되지 않아 관련규정에 의거 기관을 방문해 전자인증표 불량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도 상당수 해소될 전망이다.

승용차요일제 신규 가입 시 차량 없이도 방문신청으로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주차장이 협소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차량을 가지고 신청해야 했으나, 추후 전자인증표 부착 사진을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하계휴가가 집중되는 7월 말부터 8월 초에는 운휴일에도 운행이 가능해진다. 이 기간에 차를 많이 이용해야 하는 시민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시는 이 밖에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나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민원사항을 즉각 통보함으로써 빠른 민원처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는 미세먼지, 교통체증, 에너지와 같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세금과 주차비도 아낄 수 있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는 시책”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을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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