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3년 9월에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무난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시킨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권 의원은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검찰이 무리한 기소와 수사권 남용 등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정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는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바람에 구속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의 채용비리 혐의는 원래 춘천지검에서 진행했지만 정치권의 외압으로 인해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사건을 담당했던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의 폭로가 제기되면서 별도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이 꾸려지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공판준비 기일에만 석달을 소요하는 등 재판일정은 끝없이 길어지면서 정치권 유력인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한편, 권 의원 등으로부터 채용청탁을 받고 부정채용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지난 1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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