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가철을 앞두고 자유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만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7년 1월∼2019년 5월)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관련 문의는 2017년 394건, 2018년 1324건, 2019년 1∼5월 306건에 달했다.
이 중 아고다(싱가포르), 부킹닷컴(네덜란드) 등 소비자 불만 다발 상위 5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후, 일정 변경 시 과다한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예약 취소 시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 사례가 대다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스웨덴 사업자 ‘고투게이트’의 경우, 예약 후 이메일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고, 소비자원의 해명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 사업자 ‘부킹닷컴’은 '환급불가' 조건의 상품에 대해 투숙 예정일이 수개월 남은 시점에도 숙박료 전액을 취소 수수료로 부과하고, 소비자의 수수료 조정 요구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대행 업체 대다수가 해외 사업자인 만큼, 피해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경우 일정 변경 등이 생겨도 예약 내용을 바꾸거나 지급액을 환급받기 어려우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 시 대행사의 환급·보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한 후 예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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