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해양판 노크귀순' 사건 당일부터 1박 2일간 현지에 내려가 경계작전의 문제점 등을 살핀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이 사건을 '은폐'하고 '허위'보고를 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방부 합동 조사단 조사결과 레이더에 북한 목선이 50분간 선명하게 잡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상감시레이더 담당 요원은 미확인 선박의 존재를 명확히 식별했지만 자신의 책임 작전구역 바깥이라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전비태세검열실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요원의 말만 듣고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 서면보고했다. '작전구역 아니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당 부대의 규정 유무(有無)나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기본적인 조사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될 소지가 있다.
전자라면 정경두 장관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다.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자의 경우는 '눈 뜨고 코 베인'꼴인 정경두 장관의 무능(無能)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해양판 노크귀순' 사건 직후부터 초지일관(初志一貫) 은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해안‧해상 경계를 책임지고 있는 정경두 장관의 보고를 신뢰했기 때문이다.
이미 정경두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허위', '은폐'에 대한 엄중 조치를 입에 담았다. 국방부 합조단은 25일 "경계ㆍ감시 작전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대국민 사과를 한 정경두 장관을 비롯한 박한기 합참 의장 등 군 수뇌부에 묻는다. 해안‧해상경계작전이란 결과에 상관없이 절차만 지켜지면 문제가 없다고해도 되는지. 이런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 전비태세검열실이 '허위'와 '은폐' 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대국민 사과를 한 정경두 장관의 다음 행보에 국민의 시선이 칼날처럼 꽂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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