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올해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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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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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27일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올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민 기본교육인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고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는 2019년 기준 약 137만명이 재학 중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초·중학교를 포함해 무상교육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책자를 배포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아동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서비스 우선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1급, 2급 및 3급 일부(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가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됐으나,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으로서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부지원 신청 시 편의·제고를 위해 주소 등록지 관할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소득판정에 필요한 정보가 관할 지역으로 이관돼 판정이 진행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시행규칙’은 다음달 1일부터 개정 시행할 예정이며, 신청범위 확대는 시스템 기능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부터 시행된다.

◆가족상담 전화 내 임신갈등·위기상담 서비스 추진

기존 한부모·양육비 상담전화에 위기임신상담서비스를 추가한 가족상담전화가 8월부터 시범운영된다.

청소년 등 임신과 관련된 위기·갈등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전화상담원이 초기 심리·정서상담과 정보제공을 진행 ▲심층상담필요시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22개소)를 통한 전문상담사(44명) 연계 ▲입소·전문기관 연계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지원 등을 한다.

또한 △(긴급)위기임신 대상자가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으로 상담시간을 확대하고 ▲비혼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담기능(문자서비스)을 추가 운영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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