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양 소속사 측에 따르면 송중기는 지난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두 사람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이며, 세부 사항에 이견이 있어 조율만 남은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혼조정신청은 세부적인 부분이 조정이 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조정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지가 주목을 받는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류스타로 연평균 광고 수입만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에서 보고 있다. 여기에 두 사람의 부동산까지 더하면 재산이 1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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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결혼 약 2년만에 이혼 조정 절차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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