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천막, 박원순 서울시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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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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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으로 자진철거

우리공화당(대한애국당)이 설치한 광화문 천막을 서울시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과잉 대응으로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28일 박원순 서울시장 등 6명을 고소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당을 고소인으로 해 박 시장과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등 간부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폭행 및 집단손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불법시설물로 보고 지난 25일 1차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이에 우리공화당 측이 반발하며 서울시 공무원‧용역 인력과 충돌을 했다.

서울시는 이후 27일 오후 6시를 기해 2차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가, 28일 오전 우리공화당 측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일정’ 이유로 50일만 에 천막을 철거했다.

서울시는 26일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다만 이날 우리공화당 측의 고소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지난 27일 오후 7시에 설치돼있는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사진=최의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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