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게임 규칙도 저작권 적용”...스타크래프트 자회사, 국내 게임유통사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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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0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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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게임 ‘팜 히어로 사가’...타일 3개 이상 연결하는 방식, 킹닷컴이 이전부터 활용

모바일 게임 규칙 자체도 저작권법에 보호받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1일 스타크래프트 제작사인 블리자드의 자회사 킹닷컴이 국내 게임 유통회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보냈다고 밝혔다.

몰타공화국 소재 게임 회사인 블리자드 자회사 킹닷컴은 2013년 4월 특정한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하면 타일들이 사라지면서 그 수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팜 히어로 사가’라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 출시했다. 이런 형식은 킹닷컴이 게임 개발 전부터 널리 활용했다.

이후 2014년 2월 홍콩 모바일게임 ‘포레스트매니아’의 국내 유통을 맡고 있는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킹닷컴의 게임과 캐릭터만 다르고 시나리오와 규칙을 그대로 따라한 게임물을 출시‧유통하자 킹닷컴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게임물과 피고 게임물에 중복되는 게임규칙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게임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며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손을 들어줬다.

단 “원고 게임물에서 최초로 도입된 규칙들이 피고 게임물에 그대로 적용되고, 이용자들 역시 원고 게임물과 피고 게임물이 거의 동일하다고 제직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손해배상금 11억 6811만 원을 인정했다.

2심은 “원고 게임물에 없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를 가진 피고 게임물이 명백히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손해배상금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게임물은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다른 게임물과 확인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팜히어로사가 듀토리얼 캡처 [사진=팜히어로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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