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여, 30대)는 지난해 8월28일 모친(60대)을 피보험자로 H생명보험의 간편가입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같은 해 12월11일 피보험자가 폐암을 진단 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정상 지급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같은 해 4월9일 일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H생명보험사(이하 보험사)가 A씨와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에 대해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
A씨의 모친(이하 피보험자)이 일반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한 작은 크기의 용종절제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수술로 인지하지 못해 알리지 못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H생명보험사(이하 보험사)가 A씨와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에 대해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
A씨의 모친(이하 피보험자)이 일반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한 작은 크기의 용종절제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수술로 인지하지 못해 알리지 못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 결정 관련 2011년 대법원 판결. [표=한국소비자원]
보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이 이 사건 보험 청약서 질문표의 '수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 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검진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건강검진 결과표에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되었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술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고 의무기록지에도 수술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 점 △담당의사도 수술로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일반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을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처리한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 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검진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건강검진 결과표에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되었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술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고 의무기록지에도 수술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 점 △담당의사도 수술로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일반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을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처리한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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