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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주차료 실태조사해보니…"가구면적 클수록 주차료 헤택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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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7-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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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아파트 주차료 부과기준 실태조사 결과 공개 및 참고용 표준주차료 제시

  • 가구면적 및 주차대수에 따라 주차료 부과기준 제각각…유형별 평균주차료 통계치 공개

  • 단지 별로 선호하는 주차료 기준 유형에 따라 적정한 주차료 산정에 활용 가능

  • 9월까지 입주민 호응도 및 전문가 의견 청취해 ‘운영규정’ 갱신 검토 예정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




아파트 단지의 주차료 실태조사가 전국 최초로 이뤄졌다. 단지별로 주차료 부과 기준이 제각각이거나 기준 조정과 관련한 민원이 서울시로 꾸준히 들어온 데 따른 조치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주차료는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개입이 어려워 제대로 된 현황 파악 사례가 없었다. 

조사 결과 가구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나 주차허용 측면 모두에서 더 큰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는 낮아지거나 많은 대수의 주차를 허용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시는 1대부터 4대까지의 주차대수와 가구별 전용면적에 따라 일정 구간으로 나눠 조사를 수행했다고 4일 밝혔다. 면적별 구분은 소형세대(60m2이하), 중형세대(60m2초과~85m2이하), 중대형세대(85m2초과~135m2이하), 대형세대(135m2초과) 네 가지로 구분했다.
 
총 2349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응답을 한 단지는 1851단지로 전체 유효응답률은 79%를 보였다. 전체 1851단지 중 소형세대를 보유한 단지는 1008단지, 중형세대 1414단지, 중대형세대 1352단지, 대형은 736단지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주차료 기준은 크게 '무료주차, 주차료부과, 주차불허'로 나뉘며, 주차대수 및 가구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체적으로 가구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는 낮아지거나 많은 대수의 주차도 허용하고, 주차대수가 많을수록 높은 주차료를 부과하거나 특정 대수 이상으로는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전체 1851단지 중 차등기준을 적용하는 단지가 777단지(42%)로 가장 많고, 면적과 관계없이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단지가 548단지(29.6%), 가구구간이 하나 밖에 없어 차등·동일 구분이 불필요한 단지가 526단지(28.4%)로 그 뒤를 이었다.

무료주차의 경우 가구면적에 관계없이 가구 당 1대는 무료주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97% 이상으로, 1대 무료는 보편적 주차기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가구면적이 증가할수록 무료주차 제공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차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정 주차대수 이상에서 주차불허를 적용하는 단지도 많아지나, 작은 가구면적에서는 불허이나 큰 가구면적에서는 주차를 허용해 주는 등 가구면적에 따라서 주차불허를 적용하는 경향은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가구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나 주차허용 측면 모두에서 더 큰 혜택을 받는 셈이다.

주차료부과 단지는 주차료 부과 기준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뉘는데 주차대수에 따라 △ 1대부터 4대까지 모두 주차료부과 단지 △1대 무료 및 2~4대 부과 단지 △ 1~2대 무료 및 3~4대 부과 단지 △ 1~3대 무료 및 4대 부과 단지로 구분해 각각 평균주차료를 산출·공개함에 따라, 자신의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최소한 가장 유사한 주차료부과 기준을 찾아 맞춤 비교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사 결과 공개를 통해 시민 누구나 내 아파트의 주차료가 서울시 전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원하는 경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주차료 기준의 검토와 조정을 제안할 수도 있다. 특히 그동안 아파트 주차료에 의구심을 가진 입주민에게는 환영할 만한 참고용 자료가 생긴 셈이다.

서울시는 결과 공개 후 오는 9월까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이나 호응도를 파악하고, 공동주택관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이번 조사 결과를 '주차장 운영규정'에 참고용으로 삽입하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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