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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 무단 사용 과태료 최고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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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7-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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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전통식품명인의 명칭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정된다. 이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명인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기존의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달 1일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에서 '명인'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해 국가 지정 '식품명인'과 혼동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에 정부는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바꿔 국가 지정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명칭을 무단으로 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앞으로 대한민국 식품명인 명칭을 무단으로 쓰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이 외에도 식품명인과 그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원금 회수·중단 절차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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