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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10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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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7-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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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변경으로 일정 변경... 변호인단 "마지막까지 최선"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이 10일부터 시작된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수원고법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단을 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당초 지난 달 27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10일 첫 공판이 열리게 됐다.

법원은 당초 사건을 배당받았던 수원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노경필)에 이 지사 측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를 변경을 결정했다.

[사진=포천시제공]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지난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5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직권을 남용해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직권남용)시키려 했을 뿐 아니라 지난 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이 지사를 기소했다.

또 대장동 개발이익 허위·과장, 검사사칭 방조 유죄확정 사실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치청은 1심 공판검사가 2심에도 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법리상 오해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한편 이 지사 측은 1심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항소심에 임할 예정이다. 이 지사 측은 “통상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 판단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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