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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주문하면 ‘생맥주 배달’ 이제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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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7-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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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식점이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판매하는 것이 공식 허용됐다.

앞서 지난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금지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달 가능한 주류가 확대되면 소상공인이 고객 요구에 더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도 주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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