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홈택스로 손쉽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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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07-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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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1일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505만명)보다 27만명 증가했다. [자료=국세청 제공]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32만 명(개인 일반 439만명·법인 93만개)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505만명)보다 27만명 증가했다. 아울러 간이과세자도 고지된 세액을 이날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사업부진의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가 제공된다.

제공 내역을 보면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비롯해 △기본사항 △과거 신고내역 △세법개정 내용 등 신고도움자료를 79만명에게 제공했다. 특히 신종거래 자료(배달·숙박앱 이용 판매대행자료)는 매출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또한 사업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이 27종으로 확대된다. 납세자 수요가 높은 신용카드자료 제공시기를 15일에서 14일로 단축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한 것이다.

이번 신고에는 개인사업자 117만명(전체 안내인원의 68%)에 대해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됐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국세청은 유턴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및 경영애로 사업자 납세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모범납세자가 오는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검토해 9일 이내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최시헌 개인납세국장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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