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잠원동 참사 되풀이 막는다...서울시, 7~8월 시내 철거 건물 전수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지은 기자
입력 2019-07-11 11: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참사 원인 규명 후 후속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

,[연합뉴스]

서울시가 이달부터 내달까지 서울시내 철거 중, 철거 예정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현황 점검에 돌입한다. 지난 4일 발생한 잠원동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미비점 파악 후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생각이다.

서울시 관계자 A씨는 "이달부터 오는 8월 말까지 두 달 간 현재 철거 중이거나 철거가 예정된 건물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진행할 것이다. 8월 말까지 철거 중이거나 예정인 건물은 약 340개 정도로 추산된다. 1차 점검에는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며 "점검을 통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1차 점검과 더불어 TFT 구성도 진행할 것"이라며 "이때는 25개 자치구 중 일부만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1차 점검과 TFT 활동 등을 통해 도출한 보완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는 생각이다. 국토부는 현재 내년 시행을 앞둔 '건축물 관리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 중인데, 이 같은 세부지침에 서울시 건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다.

지난 4월 30일 공포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은 일부 건축물 철거 작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공사 현장에 감리사를 상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법령은 완성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령, 시행규칙 등 세부지침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지침 수립을 위해 지난 5월 초 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11월 말 용역이 끝나는 대로 하위규정의 윤곽이 그려질 전망이다.

국토부도 지자체 의견수렴에 적극적이다. 전날 국토부는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지자체 관계자와 건축사, 구조기술사, 관련 학·협회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들을 소집해 잠원동 참사 후속 대책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 B씨는 "내년 5월 1일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높이 20미터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 포함 5개층 이하인 건축물 등은 철거 시 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강력한 세부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엄격화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가 감리인을 지정하는 '공영감리제' 도입 주장도 나왔지만, 이런 대안이 무조건 좋다고만 볼 순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철거 대상 건물을 가진 시민들에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거업계가 경각심을 갖지 못한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열악한 철거업계가 진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치구도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 B씨는 "사고 발생지인 서초구가 원인 규명, 대책 마련 등을 위해 민간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TFT를 꾸렸다. 2명은 서초구청이 선임한 전문가, 나머지 2명은 서울시가 제안한 전문가"라며 "TFT는 지난 7일 꾸려졌고 검토 결과 및 후속 대책은 2~3개월 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시내 노후 건축물(61만7514동) 가운데 임의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건축물(53만6729동)은 8할을 넘는다.

임의관리대상은 '시설물안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 아파트, 연립을 제외한 연면적 1000㎡이하, 10층 이하 건축물(주로 단독주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