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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9570원' vs 사 '8185원'...11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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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7-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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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노사 입장차 여전

  • 새벽 의결 가능성도...15일로 넘길 수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 '9570원', 경영계 '8185원'을 제시한 뒤 접점을 찾지 못해 11일 열린 최저임금 심의는 의결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가능하면 11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끝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3명이 출석했다.

현재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불참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세종청사 앞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계속 참여할지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9.8% 인상), 8천원(4.2% 삭감)을 제출했다. 이후 각각 9570원(14.6% 인상), 8185원(2.0% 삭감) 등 수정된 안을 냈다.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심의가 자정을 넘길 경우 최저임금위는 바로 이어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새벽에 의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심의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이후 최종 고시까지 이의 제기 절차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는 15일에는 심의를 끝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가능 범위인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사 중 어느 한쪽이 반발해 퇴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먼 길을 왔다. 일정이 얼마 안 남았다"며 "주어진 기간 논의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도록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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