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겸직정보 공개, 처벌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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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7-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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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청렴사회민관협의회, 프레스센터서 회의갖고 지방의원 겸직 논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정보 투명성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를 11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3월 출범하고 일곱 번째 회의로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반부패·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다.

회의에선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정보 투명성 제고를 통한 이해충돌방지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현황 정보공개 의무화 △겸직사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한 징계 의무화 및 겸직 규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 △겸직 관련 감시·자문기구 설치 등의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김병섭 공동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에 관한 정보공개와 처벌기준 마련으로 지방의정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2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공익신고 대상법률 관리, 비실명 대리신고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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