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일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란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59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고용부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를 추산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로, 내년 임금(2.9%)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도 컸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79만531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74만5150원)보다 5만160원 많다. 시급 기준인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이 적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