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금 오르는 노동자 최대 415만명...내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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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7-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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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영향 받는 근로자 137만∼415만명

  • 내년 최저임금 8590원, 올해(8350원)보다 240원(2.9%) 인상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350원)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자 최대 415만명의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란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59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고용부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를 추산했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을 의결했을 때 고용부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501만명, 영향률은 18.3∼25.0%로 추산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로, 내년 임금(2.9%)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도 컸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79만531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74만5150원)보다 5만160원 많다. 시급 기준인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이 적용된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투표결과를 배경으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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