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담배·벤츠 일본이 수출..."유엔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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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 기자
입력 2019-07-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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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위 패널, 일본의 대북 사치품 불법수출 수년간 지적

  • 과거 활발했던 북일 교역관계·재일동포 활용해 당국 감시 회피

아베 정권의 회심의 카드였던 ‘반도체 3대 소재 수출규제’의 명분이 점차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당초 일본이 경제보복 정당화를 위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작 제재 이행을 감시한 유엔 보고서에는 일본이 사치품 등을 북한에 불법 수출한 다수의 사례들이 지적됐다.

14일 연합뉴스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기간 중 일본에서 북한으로 대북제재 대상 사치품 상당량이 불법수출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담배, 화장품, 고급 승용차 등 북한 수뇌부와 고위층의 애호품이 다량으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일본 수출통제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앞서 일본 후지TV는 우리나라에서 전략물자(불화수소 등) 불법수출 적발 건이 2015년부터 올 3월에 걸쳐 총 156건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을 놓고 우리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 8항에서 '사치품'(luxury goods) 금수조치를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대북제재에서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원산지를 불문한 모든 사치품이 유엔 회원국의 영토·국민·국적선·항공기를 통해 북한에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특히 일본의 대북 사치품 수출은 2008∼2009년에 빈번했다. 품목별로는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 개비 및 사케(일본술) 12병, 다량의 화장품, 중고 피아노 93대 등이다.

2010년 2월 14일과 4월 18일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2억4400만엔(약 26억5000만원) 상당의 사치품이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불법수출됐다.

또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노트북 698대를 포함해 총 7196대의 컴퓨터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 전문가 패널은 2017년 4월 개설된 일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미니소'의 평양지점이 대북 사치품 수출 및 합작기업 설립 금지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일본에서 수출한 화물의 최종 인수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중국에 있는 중개자를 내세운 뒤 자금세탁을 통해 추적을 회피하는 수법도 활용됐다.

패널들은 과거 북한과 거래한 일본 기업이나 재일동포가 연루된 점이 일본 내 제재 위반 사례에서 발견된 공통점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제재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북한과 교역이 많았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등 친북 세력이 있어 수출이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는 전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일부 자동차와 피아노가 일본에서 부산항 등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됐다는 언급이 있지만, 직접 한국에서 수출한 사례는 보고서에 적시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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