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미래에셋 5호 PEF 유모 전 대표(53)와 유모 상무(45)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원 시절 이들 거래에 가담한 이정훈 강동구청장도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른 공범 7명도 불구속기소 하고, 범행을 주도한 사채업자 이모씨(40)와 매각 대상 회사 전 대표인 변모씨(49)는 구속기소 했다. 관련된 법인 2곳도 기소했다.
유 전 대표 등은 사채업자들에게 와이디온라인 법인 통장을 넘겨 85억원을 무단 인출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냉장고 판매업체로 포장됐던 클라우드매직은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서울시의원 시절 명의상 대표를 맡았던 곳이다. 그럼에도 이 구청장은 클라우드매직 자금력이 풍부해 자기자본으로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한다고 가짜 인터뷰를 해 사채업자인 자신의 친동생 범행을 도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구청장 동생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클라우드매직을 통해 와이디온라인 경영권을 손에 넣은 사채업자들은 회사 주식 가치가 떨어지자 시장에 급히 내다 팔았고, 회사 자금 154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로 했다.
와이디온라인은 재무상황 악화로 외부감사인에게서 ‘의견 거절’을 받아 현재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이 구청장은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통해 “클라우드매직 대표이사를 맡은 사실은 있으나 경영에는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혐의가 없음을 재판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 측은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