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사업 편입 토지 등 보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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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7-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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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9월 감정평가, 10월 이후 협의 보상금 지급 예정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사업의 편입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16일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9월 감정평가, 10월 보상협의 등을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이 진행되는 대상은 남북도로 2단계 사업 중 1공구 시점부에 편입되는 부안군 하서면 일원 사유토지 129천㎡ 95필지와 물건, 이에 대한 권리 일체다.

새만금개발청은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과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보상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했다. 앞으로 한국감정원은 물건 조사 및 분할 측량, 보상금 지급 등을 수행하게 된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속도감 있는 개발과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에 핵심이 되는 기반시설인 남북도로가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주 등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남북도로 2단계는 새만금 내부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십(十)자형 주간선도로의 마지막 연결구간(부안 측 14.4㎞)으로, 2023년 8월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개통이 목표다.

1단계(군산 측, 12.7㎞)는 지난 2017년 12월 착공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공정률은 33.2%다.
 

남북도로 건설사업 위치도[사진 =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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