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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철도교통 관제교육 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코레일 인재개발원 모습. [사진=코레일]
철도교통 관제사는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해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시키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가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이 부여된다.
이번 교육은 철도교통 관제자격 제도 도입 이래 일반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일반전형 27명, 특별전형 3명 등 총 30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철도안전법상 결격사유 없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학력·성별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특별전형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 특별전형은 사회취약계층 청년 구직자 대상으로 3단계 전형과 함께 서류 심사가 병행된다.
이번 철도교통 관제사 교육생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권영석 코레일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일반인도 철도교통 관제사 자격 취득의 길이 열렸다"며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철도교통 관제교육을 위한 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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