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안산시 제공]
윤 시장은 최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과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교육을 진행한 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과거 관행으로 여겼던 행위도 부패로 인식하는 등 내부직원의 부패인식 수준이 향상됐고, 부패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이뤄진 교육에는 시 전 직원과 산하기관·공공기관 직원이 청강해 안산시 청렴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인사를 통해 밝혔던 채용비리·갑질 문화·탈세 등 반칙과 부정 외에도 전날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 등의 갑질 근절을 위한 내용으롷 교육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조직 및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청렴도) 진단, 찾아가는 청렴아카데미, 공직자 청렴마일리지 운영, 부서 자율 청렴시책 추진 등 다양한 시책과 홍보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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