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수리비 등을 청구받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36.2%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렌터카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내용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주로 문제가 된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46.2%(437건)으로 나타났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428건(45.3%)은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확인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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