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글램퍼스 야영장 전경[사진=경남도 제공]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설치·관리기준 준수 △시설 정상가동 △기술관리인 선임 △자가 측정 실시 △방류수 수질기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야영장 개인하수처리시설 144개소를 점검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관리기준 위반 등으로 총 18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은 “휴가철 야영장 이용객 증가로 오수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공공수역 수질관리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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