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韓 정치인·언론, 日정부 옹호·대법원판결 매도는 '무도(無道)'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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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7-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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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참의원 선거 후 아베 총리 발언 소개…"한국 대법원 판결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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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도리를 어겨 막됨)하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참의원 선거 후 내놓은 발언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같은 날 아사히TV에 출연해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라면서 "이런 협정에 대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참의원 선거 직후 나온 일본국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전에 올린 고노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 지난 13일밤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소개한 것을 포함해 이날까지 9일 동안 페이스북에 40여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전 차를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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