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기 방통위 2년간의 성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와 해외 인터넷 사업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성과로 꼽혔다.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했다.
또 글로벌 사업자가 임의로 망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거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방송 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상생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외주제작 분야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현장 스태프들에게 근로시간 축소 등 체감 효과가 나타났다.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선포와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또한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고, 가이드라인 준수 및 상생협력 실천 의지를 표명하는 ‘상생협력 선포식’도 개최했다. 중소 PP의 전용회선 사용료 절감을 위해 PP에게 전송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협약체결을 지원했다. 이로 인한 절감효과는 IPTV 전용회선 사용료의 약 10%, 연간 39억원으로 기대된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도 제고했다고 자평했다. 공영방송을 주인인 국민께 돌려 드리는 첫 걸음으로 국민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지상파와 종편․보도 종사자의 제작․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다가오는 지상파와 종편PP 재허가 심사를 위해 악화되고 있는 방송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경영전략과 프로그램 편성의 균형을 집중 심사했다. 이로 인해 과락 기준을 40%에서 50%로 높이는 것으로 기준을 개선했다.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했다는 점도 성과로 제시됐다. KT 아현국사의 화재사고를 계기로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장애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되면 즉시 이용자가 중단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과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했다.
2020년부터는 유선서비스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 편하게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전환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제도’를 6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동통신 이용 단계별로 분쟁해결의 기준을 담은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했다.
인터넷 역기능을 줄이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는데도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스마트폰 이용이 허용된 국군장병들을 위해 국방부와 MoU를 체결해 전문강사를 통한 올바른 인터넷 사용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와 피해를 낳은 도박과 음란물 같은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보안접속 방식의 해외불법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시행했다.
한류 방송콘텐츠의 품질과 유통기반 확충도 성과로 꼽았다. 우리 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베트남과 TV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했고,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남방 국가들로 협정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OTT에 대응하고 이런 환경이 위협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노하우와 기술, 자본력이 결합된 한국형 OTT 설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이 생기지 않고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정책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 방통위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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