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수감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은 다음달 1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물리적으로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직권 보석을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가 어떤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간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보석 허가가 아닌 구속만기로 인한 석방을 주장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지 상의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스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가족, 변호인 외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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