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뿐 아니라 예탁결제원과도 손잡고 '유령주식 사태' 재발을 막는다. 주식거래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증권업계 현장점검도 마쳤다.
22일 금감원은 "6월 말까지 3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27개 개선사항을 확인했다"며 "모든 회사가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8년 일어난 삼성증권 착오배당과 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매도 오류는 '유령주식'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다. 금감원이 주요 증권사를 상대로 일제 점검에 나섰던 이유다.
삼성증권은 전산입력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28억1000만원)을 주식배당(28억1000만주)으로 착오 입고했다. 유진투자증권은 해외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주식병합을 반영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
금감원은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매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27개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주문과 실물입고, 사고대응을 포함한 총 6개 부문 17개 항목이 제정됐다. 해외주식 권리변동 업무처리에 대한 10개 항목도 만들었다.
증권사뿐 아니라 예탁결제원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와 연계해 예탁원도 연내 개선을 마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사항 이행에 그치지 않고, 증권업계와 함께 안전한 주식거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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