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23일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당초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이 사건을 기소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에서 재판을 진행해 오늘(23일) 오후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인득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냈으며, 재판부는 검토 후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일반 시민이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적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낸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로 구속됐다.
이 사고로 10대 청소년을 비롯한 5명이 목숨을 잃었고 6명은 부상을 당했다. 9명은 화재 연기에 노출돼 피해를 봤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 피의자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해 안인득의 이름이 세간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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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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