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이 명확해진다.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 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해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정부는 국제 기준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인양톤수를 3톤 미만으로 하되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경우, 타워형은 최대 50m 이하, 러핑형은 최대 40m 이하로 설정(예시)하는 등 대상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기준도 도입한다. 다만 세부 규격 기준은 현장 영향 분석, 관계자들과 추가 논의 등을 통해 확정한다.
새로운 소형 규격을 적용할 경우 올해 6월 기준 1817대에 달하는 소형 장비 중 약 43%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규격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 장비를 폐기하거나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규격에 맞게 지브 길이 및 하중 센서 조정 등을 통해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소형 조종사 면허는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됐지만, 앞으로 최소한의 조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기시험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 교육품질 향상과 시험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며, 시험관리 등이 부실할 경우 영업 정지 등 제재 조치도 가해진다.
타워크레인을 원격조종하는 경우 사각지대로 인한 위험상황, 장비결함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표시등,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도 의무화된다.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원격조종 역량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운전기능사) 취득을 위한 시험·평가 시 조종석이 있는 타워크레인으로만 조종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격조종 방식도 반영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의 제작·수입 시 인증 및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그간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대상으로 서류 위주 심사가 이뤄지면서, 사전 안전성 확인 및 사후관리 책임이 부여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해 판매 전 확인검사를 의무화하고, 허위 승인 및 미승인 판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또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형식승인 시 원제작자의 사후관리 보증서 또는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수입 과정에서 조종석 탈거 등과 같은 당초 제작 규격 및 성능의 임의변경도 금지한다.
정부는 장비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타워크레인의 생애주기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검사 외에 연식별 차별화된 안전검사도 실시한다. 최초 이동 설치 및 6개월 정기검사는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10년 차에 안전성 검사, 15년 차에 비파괴 검사, 20년 이후 정말검사를 진행한다.
또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설치, 사고, 정비 및 검사 이력 등 전 생애정보를 체계적으로 이력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초등학교 운동장 위를 타워크레인이 회전하는 사례와 같이 학교·보도 등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작업구역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 밖에 허위연식, 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장비는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통해서 현장에서 지속 퇴출하고, 안전규제 및 검사 강화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부담을 감안해 임대료 수준의 현실화 및 장비규모에 따른 검사수수료 차등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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