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25일 오후 2시 10분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옥 전 사이버사 사령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군이 특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조작에 개입한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연 전 사령관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전체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해 정치적 댓글을 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전했다.
연·옥 전 사이버사 사령관은 각각 사이버사 사령관을 지내며 사이버사 댓글 공작 등 각종 여론조작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야당과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며 온라인 댓글 9000여회를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 전 사령관은 보통군사법원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당시 군 지휘 책임자였던 김 전 장관을 재수사해 기소했으며,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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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년 10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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