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로컬 소식] ​세종시 신도심 전역으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9-07-29 07: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사전 경고없이 단속, 2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내년부터 세종시 신도심 전역에서 모든 차량의 공회전이 금지된다.

현행 공회전 제한장소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9곳이지만 내년 1월 20일부터 면 지역을 제외한 세종시 전역으로 확대되서다.

앞서, 시는 이달 19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강화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회전 제한장소 확대 △터미널, 차고지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자동차 포함 △공회전 제한시간 강화(5분→2분, 5℃이상 25℃미만 기준) 등이다.

따라서 내년 1월 20일부터 사전 경고없이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하고, 2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구급차 등 불가피하게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케 했다.

시는 시행에 앞서 공회전 제한 단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계도기간을 운영,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은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친환경 운전문화를 실천해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아주경제 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