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29일부터 이동통신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국민톡 110으로 민원과 갑질피해 채팅상담을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에 회원가입 후 스마트폰 또는 개인용 컴퓨터(PC)에 카카오톡 이동통신 앱을 설치하고 국민톡110을 플러스친구로 추가하면 된다.
앞서, 권익위원회는 국민콜 110을 통해 2007년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10번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6개 공공기관의 민원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따라서, 올해 4월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한 국민톡110 상담서비스를 준비해 왔다는 것이다.
국내 이동통신 메신저 분야에서 90%의 점유율이 넘는 카카오톡을 통해 민원 및 갑질피해 상담서비스를 제공, 국민콜110의 상담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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