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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국민톡 110' 민원·갑질피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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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7-3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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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스마트폰·PC 등으로 이용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정부가 운영중인 '국민콜 110'이 이동통신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해 민원 및 갑질피해 상담을 시작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29일부터 이동통신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국민톡 110으로 민원과 갑질피해 채팅상담을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에 회원가입 후 스마트폰 또는 개인용 컴퓨터(PC)에 카카오톡 이동통신 앱을 설치하고 국민톡110을 플러스친구로 추가하면 된다.

앞서, 권익위원회는 국민콜 110을 통해 2007년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10번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6개 공공기관의 민원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또 국민콜 110 이동통신 앱을 통해 2011년 민원 채팅상담, 2018년 갑질피해 채팅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별도로 전용 앱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법이 불편해 활용도가 다소 떨어졌다.

따라서, 올해 4월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한 국민톡110 상담서비스를 준비해 왔다는 것이다.

국내 이동통신 메신저 분야에서 90%의 점유율이 넘는 카카오톡을 통해 민원 및 갑질피해 상담서비스를 제공, 국민콜110의 상담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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