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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6년 만에 위자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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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7-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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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1인당 1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판결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위자료 지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지난 2014년 초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에서 “1인당 10만원 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인 하급심 재판부는 “카드사는 원고들에 선행 판결 등에서 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고 있다.

이에 금소연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1만여명의 원고들에게 빠른 시일 내 지급 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금소연 전화나 이메일로 관련 정보를 보내면 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하여 권리를 스스로 찾은 대가가 너무 초라하고, 더구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징벌배상제, 집단소송제도 입증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 권익 3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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