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로 인해 한 가정의 평온이 이처럼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되고 있는데 대해 정치를 떠나 인간적인 환멸마저 느낄 지경"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을 직접 만나 딸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KT 내부에서 진행된 의사결정 사항은 알 수 없지만, 부정한 절차에 관해서는 유감을 표현했다. 또 검찰의 공소장을 유출하며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이번 사태에 관한 정치적 책임은 감당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도 "KT가 알려주는 프로세스가 자신의 딸도 정상적인 과정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KT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지, 저 조차도 도무지 알 수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제 딸과 관련해 KT 내부의 부정한 절차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채용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저해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객관적인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공소장을 통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했다. 김 의원은 관련 사안을 재판을 통해 입증해 줄 것을 사법부에 요구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2011년은 검찰 스스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이제 재판에서 그 진실과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된 사건이다. 검찰도, 언론도, 그 누구도 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여론몰이 여론재판이 아니라, 사실의 객관성과 법리의 논리적 엄격성에 기초해 분명하고 명백하게 진실을 가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7/30/20190730114533103590.jpg)
'KT 수사결과' 입장 밝히는 김성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