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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사진=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서면 구상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의 한 기업체가 지난 8일 허가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내자 서면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절차에 따라 순천시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자 순천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순천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이라고 밝히고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해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순천시는 순천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이 하루에 3.5톤이고 여수, 광양을 합쳐도 7톤 정도라면서 순천에 일일 48톤의 소각시설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와 전라남․북도에서 배출되고 있는 의료폐기물은 일일 71톤으로 장흥(58톤)과 광주(24톤)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순천시 한 관계자는 “만약 사업계획서가 통과돼 해당 업체가 순천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안서을 제출한다해도 지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들의 환경권 등 피해가 없다고 확신이 될 때, 도시계획시설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허가 절차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자→환경청) △관련법 저촉 여부 검토 요청(환경청→순천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환경청→사업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제안서 제출 등(적합통보 받은 사업자→순천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정식 허가 신청 (사업자→환경청장) △환경청 최종 허가 결정의 과정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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