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송종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 치료 등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이하 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사에게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하여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며,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로카세린 등 5가지 성분이 주로 사용된다.
이번 서한은 ‘졸피뎀’(수면제), ‘프로포폴’(수면마취제)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제공하는 도우미 서한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10개월·304일) 취급된 497만 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식욕억제제 처방정보를 의사별로 분석한 자료다.
또한 전국 의사 및 같은 종별 의사(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평균 처방과 비교한 자료도 제공함으로써 본인 처방에 대한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처방기간이 중복되는 환자수 △처방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수 △식욕억제제 2개성분 이상 병용처방 환자수 △처방량 상위 200명 해당 환자수 등 의사가 진료한 환자집단의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적정 처방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의사별 처방분석 정보 외에도 대상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처방받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 및 ‘식욕억제제’ 분석 통계도 서한을 통해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서한을 통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적정 처방과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마약류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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