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ILO가 지속해서 권고했던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 보장과 온전한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단체행동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교원노조법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유지된 것도 문제삼았다. 특히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 취소를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목소리를 반영해 ILO의 노동존중 정신에 입각한 입법안을 수정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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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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