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 및 저수지 오·폐수 불법 방류 사업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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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7-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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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8개소 등 15개소...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

폐수방류 현장 (용인 기흥저수지)[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주요하천 인근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폐수를 방출하는 등 불법적인 수질오염행위를 벌인 사업장 15곳이 적발됐다.

3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19일 ‘경기서부지역 주요하천’ 일대 사업장 50곳과, ‘용인 기흥저수지 상류지역’ 소재 사업장 60곳 등 총 11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폐수운영일지 미 작성 3개소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3개소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기준 초과 8개소 등 총 15개소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경기도 제공]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업체 등은 폐수배출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폐수운영일지 작성을 몇 년 동안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가 단속에 걸렸고, 김포시 소재 B업체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또 용인시 소재 C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내보내다 덜미를 잡혔고, 부천시 소재 D업체 등은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 오수를 배출하다 단속됐다.

이에 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 해당 시·군에서 경고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방법에 대한 자문도 함께 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지속적인 단속 및 하천 수질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수역 수질을 깨끗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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