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슬퀸’ 모델 유승옥 “초상권 침해당했다”…9억원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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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기자
입력 2019-07-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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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슬퀸’ 출신의 모델 겸 방송인 유승옥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업무방해를 주장하며 9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모델 겸 방송인 유승옥. 사진=프로페셔널엔터테인먼트 제공]


유승옥의 소속사인 프로페셔널엔터테인먼트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M사의 소재지인 부천시 소사경찰서에 유승옥에 대한 초상권을 올해 7월 26일까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고소 하는 동시에 유승옥의 연평균 광고모델 비용을 바탕으로 초상권 무단사용에 대한 피해보전 5억원과 총판사로부터 피해보전 신청을 받은 4억여원 등 총 9억원의 민사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승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M사와 전속 모델계약을 했다. 이후 초상권 임대계약이 만료됐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M사에서 올해 7월까지 약 25개월간 유승옥의 초상권을 사용해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소속사 측은 “지난해 3월과 11월 두 차례나 M사에 지난 광고제작물을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올해 6월 바디메모 총판사들이 약 3억원의 홍보비용을 쓰며 본격적으로 홍보하던 같은 기간 동안 M사의 제품에 유승옥의 초상권을 사용한 홍보물이 현대몰과 지마켓 등에 올라오는 것 을 목격했고, 의도적으로 새로운 게시물들이 지난해 후반부터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더 이상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승옥 소속사 측이 공개한 초상권 침해 내용증명서. 사진=프로페셔널엔터테인먼트 제공]


소속사 관계자는 “그간 일말의 구설수나 다툼을 선천적으로 싫어하는 유승옥의 지론에 따라 다소 권리를 주장해야하는 일이 있어도 그 대응을 확실히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유승옥을 위해 일해 주는 분들께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2014년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광고모델 부문 아시아 최초 ‘톱5’ 타이틀로 화려하게 데뷔한 유승옥은 약 2년간 총 30여개 브랜드의 광고모델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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